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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안전감찰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17.05.22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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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대형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서 최고속도제한 장치의 해제·변경, 불법 연료주입(경유차에 등유 주입 등), 불법 튜닝, 적재불량(과적 등) 등 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 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국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수도권 3개 지역(인천, 시흥, 안산) 민간 검사소 점검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하여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

전국 6개 지역(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산업·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각종 불법튜닝(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길이 연장 등) 및 안전기준을 미준수(부적합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20대)한 불법개조 차량 53대를 적발하였다.

전국 6개 지역(인천, 용인, 부천, 김천, 상주, 당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주행장치 등 13개 항목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이나 적발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최대 3년 이상 검사(매 1년 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과적·적재불량 등 관행적 사고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을 적발하였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혁 *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실 사무관(044-204-1360)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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