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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기사승인 2017.08.03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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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 신현119안전센터는 관내에 추락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스티커를 부착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장확인 및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제외돼 있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 표시 및 안전장치 설치 지도,안전장치(안전로프.등)설치 지도, 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확인, 안전픽토그램 배부·부착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추락 사고가 많아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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