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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 발생

기사승인 2017.08.25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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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 실시 중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인지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명(남, 23세)이 금일 오전 사망하였으며, 다른 한 명(남, 23세)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 중이다. 

부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오늘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 위험물질(HCFC-123)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착용을 지도하게 된다.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가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당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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