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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30km/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기사승인 2017.09.25  1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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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 ↓…보행안전 종합대책

보행자전용거리로 시범운영 중인 서울 무교로(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관련 정책이 담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0.1%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노인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3명)의 1.5배에 달한다.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주요 도로 제한속도도 50㎞/h로 일괄 조정된다.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서울 도심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과속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보행밀집지역 사거리에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도록 ‘투광기’가 확대 설치된다.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모두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도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도 이동 속도제한, 이용 가능한 도로 등 규정을 나타낸 안전 통행기준을 만들고 관계기관과 개인형 이동수단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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