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방지시설 ‘눈 가리고 아웅’”
서울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서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22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총탄화수소(THC) 등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3배나 많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문제가 된 유해화학 물질은 총탄화수소(THC)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다. 이들 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높이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13곳을 비롯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유해물질 초과 배출(6곳), 외부 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 배출(2곳), 신고 되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1곳), 배출 허용기준 초과(3곳), 오염방지 시설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은 자치구로부터 1년에 한 번만 지도, 점검을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점검 이후 시설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를 벌이겠다”고 전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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