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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정부주도 품질 개선

기사승인 2017.12.20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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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장비의 성능향상과 제조·납품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되어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장비는 소방관 안전과 밀접한,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일부 장비만 민간인증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주도로 장비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청은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현재 표준규격을 개발 중이며 소관법이 시행되는 2018년 말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에서 수년간 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한 소방관은, 특혜시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품질보다는 가격에 맞춰 장비를 구매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방장비는 무엇보다 성능과 품질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최저가 입찰방식의 구매체계를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소방장비의 특수성과 품질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됐다.

한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품평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방장비를 시·도별 또는 기관별로 따로 구매하다 보니 같은 장비라도 구매단가와 사양 등이 달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필요시 소방청이 소방기관을 대표해 장비를 선정하는 등 구매절차를 총괄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으로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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