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단층조사·연구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추가된 내용을 담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26일 공포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단층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이 포함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정부의 지진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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