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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 추진

기사승인 2017.12.20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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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5개 부처 소관의 총 271개에 달하는 안전관련 법률을 전수조사한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이 손해액 한도 내에서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의 도입 관련 논란을 고려해 일반법 제정보다는 필요성이 높은 영역을 선별한 후, 특별법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재난대응체계를 재확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적 중대재난의 개념을 정립한 뒤 중대재난에 대해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일반재난에 있어선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등 역할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중대·일반 재난을 포함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선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안전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 예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행안부는 이를 배부·조정하는 총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혁신방안에 담았다.

또 행안부는 포항지진 후속조치로 2016년 기준 206곳인 지진 관측망을 2018년까지 314곳으로 확대하고, 경보시간도 2016년 50초에서 2020년 10초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9천403곳, 실내구호소는 2천875개를 신규 지정해 운영하며 위치정보는 네이버·다음 지도, T-맵(map)에 반영해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요청한 포항시 의견에 대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등 관리책임은 건축물 소유자에 있고, 재난으로 피해를 본 민간시설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사실상 지원불가 의사를 밝혔으며, 이어 “지자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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