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배출량 점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적정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 2기를 투입해 불법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오염행위 신고(031-120)를 받으며, 확인절차를 거쳐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81곳에 대한 점검결과, 법규위반 사업장 337곳을 적발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