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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소방특별조사··· 영업장 폐쇄 조치”

기사승인 2018.01.31  1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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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대규모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원인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소방청은 우선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방식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중 불시에 단속키로 했다.

또한, 제천화재 참사에서도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화재 시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층간 방화구획 미비 및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세종병원은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

한편, 소방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병원내 가연성 물질의 연소, △연기 통로 역할을 한 비 가림막,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미흡, △스프링클러 부재, △환자대피 인력 부족 등 크게 5가지로 분석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원 내 침대 매트리스, 가림막과 함께 천장에 부착된 두께 5㎝의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 급격히 연소하면서 유독성 연기가 퍼졌다.

또, 밀양세종병원의 일반병동과 요양병동을 연결한 통로 위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비 가림막은 화재 때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게 했으며 통로 역할을 했다. 연기가 시야를 가리면서 환자들의 대피를 막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1층은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층의 방화문은 열려 있었다.

세종병원의 경우 현행법상 바닥면적 기준 미달로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입원환자 대비 의사·간호사 등 근무 인원도 적어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했던 점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 당시 세종병원 입원환자는 약 83명이었지만 근무 인원은 9명에 불과해 일대일 보호로 대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 대부분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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