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 및 조선 등 8천200여 개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8∼14일 그리고 19∼23일,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기간 전·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자율점검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및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 노동청 또는 안전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한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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