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전문가 및 유관 부처 협의,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국가재난 관련 상설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조사를 담당할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재난조사와 함께 관련 연구, 재난 대응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이나 대통령 또는 국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형 재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등이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조사가 끝났을 때 재난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한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고조사기구는 부처별 22개가 있으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등 2곳만이 상설 조사기구이고 나머지 20곳은 사고 발생 후 꾸려지는 비상설 기구들이다.
이들 비상설 기구는 재난 발생 시 일정기간에 한정해 꾸려지는 탓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늑장대응 및 지연 논란 등으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안부 배진환 재난안전조정관은 “(위원회) 조직 규모와 형태, 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관계 부처별로 운영하는 기존 사고조사 기구와 역할분담, 통합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