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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공사··· ‘적정 공사기간’ 확보 나선다

기사승인 2018.03.06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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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공사현장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게 할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의 원인 한편에는 시공비 절감 및 계약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토부의 계획은 공사 현장에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공사기간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사설계 단계에서 예상 공사기간은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주처가 전시행정에 쫓겨 완공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해 시공사에 그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돌관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를 일괄 지급하지 않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제대로된 감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감리 대가를 산정할 때 전체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요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요율제에서는 감리가 몇명 투입되는지 상관없이 단순히 공사비에 비례해 감리비가 산출되는 식이어서 부실 감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감리 기술자의 인력비를 일일이 계산해 감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7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해 건설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적정 공기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늦어도 4월까지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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