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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 법령 집중 홍보

기사승인 2018.03.09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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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포함) 실무교육에 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경우 실무교육 미 이수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함안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유선 및 현지 확인 등으로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실무교육 미이수자 교육안내 및 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안내문을 발송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무교육은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후 2년 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실무교육을 미 이수 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을 받을 때 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 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합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 055-237-2071~3)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도 pierrot336@korea.kr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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