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주택용 소방시설은 금산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와 민원상담은 041-750-1264으로 하면된다.
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소방서는 이통장 협의회 방문 안내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작년 소화기, 화재경보기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노약자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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