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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 일부지역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04.26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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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환경부 위탁 "석면 건강영향조사" 를 실시한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 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창원병원)에서 3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다년간 의료.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건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특수.종합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금번 "석면 건강영향조사" 는 인천광역시(십정동.숭의동.만석동.송현동 등), 경기도 안산시(원시동.목내동.초지동.성곡동 등) 및 경남 창원시(의창동.동읍.구산면.진전면 등)에 위치한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석면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년 이상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조사대상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며, 피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50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추진경험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설명회, 지역방송.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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