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폭우 때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흙막이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관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A(48)씨, 토목과장 B(44)씨, 감리단장 C(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 주택재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공사장 주변 노후 우수관의 위험성 여부와 흙막이 벽 시공시 유실 우려가 큰 붕적토 지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2차례에 걸친 흙막이벽 붕괴사고로 왕복 2차선 산복도로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또, 300㎜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서대신1·2동, 부민동, 아미동, 초장동 일대 3천325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가 9시간여 만에 재개됐으며, 전봇대 2개가 넘어지면서 변압기가 폭발해 주변 1천 가구가 최장 5시간가량 정전되기도 했다.
경찰은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토질 상태에 대한 조치 불이행과 공사장 주변 우수관로 파악 누락 등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반조사 범위가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 한정된 것에 대해 비탈면이 있는 공사현장 주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