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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어사대’ 출범, 현장 적발·처벌 강력단속

기사승인 2018.07.06  1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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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팀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출범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토목·건축, 방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건설현장을 돌며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일하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운영한다.

올해는 공사현장을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승효 서울시 시설안전과장은 "그간 현장점검이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바로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사장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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