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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복합시설 내 비상구 폐쇄 등··· '안전불감증' 여전

기사승인 2018.08.06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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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수도권 일대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9곳에서 방화문 폐쇄·훼손 및 방화시설 인근 장애물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연이은 폭염과 휴가철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소재 A 대형복합건축물은 건물 내 3곳에서 방화문 잠금·소방시설 차단폐쇄·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고장 방치 등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받았다.

또 B 백화점은 방화셔터 아래에 장애물을 방치했으며, 같은 건물 내 영화관에서는 비상구를 폐쇄해놓은 것이 적발됐다.

인천의 한 대형판매시설에서는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피난구 유도등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한 대형복합건축물 내 영화관에서는 3건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됐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곳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는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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