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지난 7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소방‧건축 등 전문조사인력을 투입,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2018년 7월~12월, ▲2단계: 2019년 1월~12월)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명보호 차원에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취약시설 446개동에 대해, 2개반 6명의 소방‧건축 등 전문 조사반이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2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 위반사항(▲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등을 완전폐쇄 ▲전년도 소방교육훈련 미실시 ▲방화구획의 심각한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소방시설법 5조에 따라 조치명령 할 예정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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