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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위험 건설현장 862곳 적발··· 429곳 사업주 입건

기사승인 2018.08.22  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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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진행됐으며, 노동부는 862곳 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곳(46%)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5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5곳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 아니라 형사 입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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