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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허위등록 타워크레인 366대 적발··· ‘제작사 인증서 제출 의무화된다’

기사승인 2018.07.13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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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6천162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등록 의심장비 366대를 적발하고 이중 267대를 등록 말소처리했다.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작년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말소 처리된 장비를 제외한 99대 중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처리,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 말소처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거짓으로 연식을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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