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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식품 제조·유통 등 실태조사···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71건 적발

기사승인 2018.09.18  1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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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 업소 283곳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조일자 및 중량 허위표시 등 65곳에서 7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으로는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주시 A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고,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남양주시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달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수산물 제조업체 2곳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한 뒤 제품의 무게를 늘려 판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71건 중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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