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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보수 골재·마을회관 자갈 등··· 도로 시공 골재 절반서 석면 검출

기사승인 2018.09.28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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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변 도로에 시공된 골재 중 절반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명진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청양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뒤늦게 조사결과를 받았다"면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바닥 골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조사대상 전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대책위원회는 청양군이 2014년 11월 선문대에 의뢰해 강정리 석면광산 주변 마을 석면광산에서 생산돼 도로에 포설된 파쇄 골재 시료를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봉면 옛 비봉광산 일대 강정리, 양사 1리, 장재리의 만가대 등 10개 지점에서 파쇄 골재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시료 81개 중 44개(54.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강정리 16개 시료와 양사 1리 25개 시료에서 백석면(Chrysotile)이, 장재리 1개 시료·양사 1리 2개 시료에서는 액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이 확인됐다.

청양군은 이를 알고도 수년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에는 2001년부터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석면 폐광산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례는 강정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장명진 공동대표는 "농로를 보수하는 데 쓰인 골재나 마을회관 앞에 깐 자갈이 모두 석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며 "충남도의회는 강정리 문제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리대책위는 "해당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만 23차례에 이른다"며 "그런 데도 청양군은 산지를 복구하라는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마저 불복하며 업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충남도와 청양군은 행정적·법적 근거도 없는 해당 업체의 부지 매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공청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용역조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는 조사결과를 회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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