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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공사현장 관리 까다로워진다

기사승인 2018.05.29  1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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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석면 감리인 업무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정도측정,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관리·감독 등으로 분명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 여부 확인,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확인하고 업무에 소홀한 감리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작업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35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면 주어졌던 감리원 자격이 오는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해야만 부여되도록 했으며, 감리원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국 약 3천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을 특별교육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학교 석면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학부모 2~4명, 학교장, 민간단체, 감리원, 외부전문가 1~2명 등으로 구성돼 석면공사가 이뤄지는 학교에서 잔재물 조사를 실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돼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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