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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말까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마련한다

기사승인 2018.10.10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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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까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2018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할 방침으로, 연내 산업융합법 시행령과 운영요령 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기존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겠다며 5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에 필요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상반기 도입을 앞두게 됐다.

산업부는 배달로봇 실증, 무인선박 실증, 도로 일체형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개발이 제한됐던 산업 분야를 발굴해 혁신성, 안전성, 시장성을 따져 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산업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역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주력한다.

이달 중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지역산업 위기에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에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기 발생 전 사전관리 시행근거 마련, 위기 지역 지원 프로그램 마련, 특례 조치를 비롯한 지원 수단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성·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관련해선 에너지전환 추진 과정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해외 수주 활동, 사용후핵연료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와 미·중 무역분쟁 대응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무역확장법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된다.

산업부는 "국회,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통상 현안에 제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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