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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육상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소방의 역할

기사승인 2018.10.11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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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 보성소방서 119구조대장

21세기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과 ICT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강국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행해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재난 발생 형태는 대형화하고 복잡화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며 실제 시․도간 경계를 초월하는 재난 출동은 3년간 연평균 1,379건에 이른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이천물류창고화재, 부산사격장화재, 세월호 사고, 메리스, 충북제천화재 등 외국인사상자 발생과 대형 인명피해로 재난의 파급효과가 국가전체와 외교관계 등 국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재난관리를 소홀히 하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위험사회로 갈수도 있음에 틀림이 없다.

소방은 바로 모든 육상재난에 대한 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소방의 현실을 보면 시․도지사 임명의 광역 조직으로서 시․도간 소방에 대한 투자와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편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화재진압(119안전센터)1일 근무인원이 서울10, 경기6.4, 충북6.2, 경남5.5순이며 구조대 또한 서울7, 경기5.5, 충북4.5. 경남4 순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장부족인력비율(2016년 기준) 또한 서울6.1%, 인천 26.6%, 경기39.3%, 충북51.4%로 이러한 지역간 격차는 바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장과 직결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열악한 현장 활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안전권을 시․도별 차별없이 언제어디서나 균등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일산분란한 현장지휘 및 책임 대응 소방지휘자 또한 지방직 소방서장이 국가직 경찰과 군을 통제하는 한계가 있으며 시․도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소방사무 또한 1975년 민방위제도 창설로 경찰과 소방이 분리하여 민방위 업무에 흡수된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민방위 업무가 지방사무 성격으로 소방 또한 같이 지방사무로 분류되었다. 이는 소방사무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업무 편의성과 조직 이권에 의해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소방의 국가 및 지방 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12년 기준 75.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가사무의 증가원인으로 사회적․행정적 변화와 소방행정환경 변화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소방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무의 증가, 단순 화재진압형의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도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에 전념하고 소방안전은 국가가 직접 나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리하며 현재 풍수해, 자연재난, 산불과 같은 소방지원사무를 육상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사무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하겠다.

재난대응을 지방→광역→국가 순으로 순차적 대응은 맞지 않으며 재난사고는 초기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피부로 느끼고 국회에서나 학술대회 등 전문가 토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서 국가 책임은 시대 역행이 아니냐 하는데 소방은 인명, 재산보호가 목적이며 일반 행정사무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은 분권, 즉 권한의 배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분권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전쟁터 같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고 보호하는 사무가 소방이고 보면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전문성을 강화 하는게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소방청 설립은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며 다시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직접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자는데 의의와 정부기능에 소방을 단위사무로 넣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몇해 전 만해도 소방은 사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을 다니는 소방관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휴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방관들이 순직할 때 마다 이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란 했지만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소방관 순직은 바로 국가의 빚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현 정부는 지난 2017.10.26일 시도지사 간담회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발표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까지 현장 부족인력 19,871명 충원하여 국가의 재정투입과 소방력 통합 운영으로 지역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하며, 소규모 재난은 지자체가 총괄하고 대규모 재난은 국가가 직접 총괄 지휘하여 기초, 광역, 국가단위 모든 재난에 가장 효과적인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소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부담 감소로 지역발전에 집중 투자하도록 국가가 헬기, 원자력장비, 고가의 특수장비, 정비시설 등을 국가통합관리하며 시․도가 감당할 수 없는 대형재난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교육연구단지 설립,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신입교육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단위 교육훈련 정책도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 등도 건립하여 소방관 심리치료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도 관계가 있으나 그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 대응, 복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소방공무원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함으로서 대규모 복합 재난에 대한 효과적 관리,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사무의 증가에 대한 대응, 지휘체계의 일원화, 소방재정문제의 해결, 안전 불평등 문제의 해소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박광재 보성소방서 119구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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