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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염물질 배출··· 허가취소까지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8.10.22  1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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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대구지방환경청·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법률위반 건수가 총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석포제련소의 법률위반은 대기오염 26회, 수질오염 12건, 유해화학물질 6건, 폐기물 4회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가 평균 40일에 1번꼴로 법을 어긴 셈인데 당국 조치는 대부분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을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폐수 0.5t을 공장 내 토양에 유출한 석포제련소에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제련소의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공정 펌프, 차단시설이 고장 나 1시간 10여분 동안 정제되지 않은 폐수 70t이 하천에 무단 방류됐으나, 영풍 측은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순위 26위인 대기업 영풍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환경청은 경북도에 법률적 행정지원과 함께 중대한 환경보호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까지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 당국은 제련소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낙동강 물을 마시는 1천300만 영남 지역민의 생명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 관할 담당 환경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특별단속을 해 엄정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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