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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공법 계약하고 저가 발파공법···’ 징역 4년 6개월 등

기사승인 2018.11.20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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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서 당시 계약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저가 발파공법으로 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의 현장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모(57) 전 두산건설 현장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이모(57)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책임공구장 우모(55)씨, 보조감리원 김모(48)씨, 최모(64)씨 등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함 소장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분당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함 전 소장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단가가 싼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등 일반 공법보다 시공단가가 6배 이상 비싸고, 하루 굴착거리도 3배 이상 짧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 소장 등이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하고 받아낸 공사비는 168억 원에 이르렀으며, “편의를 계속 봐달라”며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향응·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사기죄와 뇌물죄, 배임죄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함 전 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대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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