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던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다.
또한,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 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사고원인에 대해,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용접을 하도록 했으며 화기 감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편,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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