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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 시한폭탄’ 막지 못하나

기사승인 2019.01.24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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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경찰 공무원 등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A(60)씨가 서울 서초구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A부장검사는 그렌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B씨의 프리우스 차량을 들이받았고, A씨는 사고 조치를 위해 차에서 내린 B씨의 음주 의심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나타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날 오전 0시 40분경에는 울산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C경장이 음주상태로 운전해 주차된 버스를 추돌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C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의 상태였다.

울산에선 지난 5일에도 현지 경찰관 D경위(50)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면허정지)로 음주단속에 걸려 대기발령 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관련해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이다. 재범률이 44%나 되는 일종의 중독성이다”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의무적으로 치유센터에 가서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습관을 치유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을 0.08% 이상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면허취소’ 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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