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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화수소 가스 흡입 사고 관련자 7명 입건

기사승인 2019.01.29  1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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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발생한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폐수처리 업체 직원과 포스코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포스코 연구원 폐기물 처리 담당자 A씨 및 연구원 원장 등 포스코 관계자 5명과 B폐수관리 업체 관리부장과 대표를 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스코는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채 폐수의 처리를 맡겼고, 처리 업체는 처리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폐기물 제공자는 유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게재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유해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직원들에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지급해 착용하게 해야한다.

사고는 포스코로부터 유해성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폐수를 처리업체 직원들이 폐수처리조에 넣는 과정에서 이상 화학반응으로 황화수소 가스가 생겨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직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직원 3명이 숨졌으며 사고 인근 공장 직원 6명도 황화수소 흡입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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