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방재시설 설치 등··· 석유·가스 시설 등 안전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9.02.15  16:09:21

공유
default_news_ad1

정부가 석유저장탱크에 방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석유 및 가스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내놨다.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은 지난해 10월 8일 발생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불씨를 차단할 인화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 고양시 저유소 사고의 원인이 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키로 했다.

지역 소방서가 석유저장시설 주변에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릴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추후 소형열기구 날리기에 대한 허가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석유 및 가스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화재 위험이 큰 8개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하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도입하고, 가스저장탱크는 A~E등급의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기존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가스 과충전에 따른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과충전방지 안전장치 관리기준을 도입한다.

또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낮춰 60만 배럴급 저유소 5곳을 추가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초소운영, 인력보강, 폐쇄회로(CC)TV설치 등 대테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원 관계 기관이 정기·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중견: 3%→5%, 중소: 7%→10%)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에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자 표준작업안전수칙과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마련한다. 평택·통영(설치완료), 인천(2020년 설치) 등 가스공사 생산기지에 가상훈련 시뮬레이션을 구축·운영해 휴먼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조정기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검사시간을 건당 기존 76시간에서 515시간으로 늘리고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 등을 활용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취약시설 1천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화재나 폭발, 급성독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응급대응정보와 대피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천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구축, 사고 시 소방대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 확대,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57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인근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이 날아들면서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저장된 저유탱크 뚜껑이 날아가고 불기둥이 솟구치는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180만 리터의 휘발유가 화염에 의해 태워졌으며 약 43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승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