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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안전관리법 국토위 가결

기사승인 2019.03.18  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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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축물 안전 관리법'을 수정 가결하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위는 이날 심사에서 준공 건물의 안전규제 강화를 화두로 16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회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대상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성능보강 공사를 미루는 경우 건축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 과정에서 과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관계자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특히, 난연성능이 있는 마감재료 기준을 위반하면 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국토위는 시장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올해부터 4년간 보강대상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해주는 안을 추가했다.

건축물 안전 관리법은 수정부분을 반영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친 뒤 28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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