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건설현장 작업중단명령 조치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공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 중 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92.5%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편, 스모그 등 대기 질 오염피해를 겪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는 규제적용 대상범위에 면적에 따른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각 현장마다 지도점검인력을 충분히 갖춰 전문 감독관이 현장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린 지난 4일 서울시의 한 건설현장 근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부유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이 근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는 받지 못했고,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 중단이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해결책이 근본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현장을 둔 한 대형건설사의 임원은 “미세먼지 문제만 터지면 환경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찾는데 대표적인 쇼윈도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산먼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 10년 전이면 지금쯤이면 전문 감독관이 수백 명은 양성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착공 전 현장 신고서에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