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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제도는 안고치고 타워크레인 노후화탓만'

기사승인 2019.03.11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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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정작 중요한 제도는 안고치고 노후화만 탓한다'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관련, 업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업계와 근로자단체가 지난 6일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강력 항의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건기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결함을 찾아낼 역량조차 없는 상황에서 타워 임대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연식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결함을 지적했다.

2017년 경기도 오산 등지에서 타워 붐대(지브)가 꺾이는 사고가 4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한 타워크레인의 붐대 설계는 핀 조립 공차가 ±0.5mm로 제작돼 2011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형식승인을 받았다.

한 임대업체 관계자는 0.5mm 간격은 사람 힘만으로도 흔들리는, 작업 중 핀 이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제작·검사 기준은 0.1mm로 국내 기준과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유압실린더가 터지는 사고도 언급했다. 타워크레인 유압실린더는 과부하 시 늘어날 수는 있어도 터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압실린더가 터진 것은 잘못된 금속강재를 사용했다는 반증이라는 한편, 이같은 장비가 2007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제작자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2013년 개정 건기법'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타워크레인의 결함으로 리콜이 실시된 사례가 전혀 없고, 심지어 많은 수의 타워크레인들은 제조사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타워크레인임대업체의 약 20여개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제조사는 물론 제조국, 제조년도 정보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타워크레인업계 관계자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책임을 렌트카 업체에 묻는 꼴”이라며 “임대사는 사용자일 뿐인데 제조사, 정부, 수입업체 등을 모두 제쳐두고 사회적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장비 결함, 부실한 제도를 직접 밝혀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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