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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중 피난경로 몰라 승강기 탑승··· 사고사례 조사해보니

기사승인 2019.05.23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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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원인조사반을 구성,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했다.

원인조사반은 23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4년~`18년 사이 5년간 발생한 2만4천84건의 공동주택 화재사례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공동주택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61.8%, 1만4천872건)에 의한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사고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으로 발생했다.

2만 4천여건의 화재사례 중 285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인지, 반응, 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인지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화재에 대한 인지가 지연돼 대피시간 확보가 불가능했다. 취침이나 음주 등으로 행동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경우가 43.1%로 야간(23~07시) 시간대의 사망사고가 주간(11~19시)보다 1.6배 많았다.

'반응 단계'에서는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계획없이 무작정 문을 열고 대피해 연소를 확대시키거나 밝은 곳을 향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밝은 곳이 창문인 경우가 있어 6건의 추락사가 발생했다.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승강기에 탑승하는 등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이 있던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반은 결과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등 개선과제를 도출해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체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화재에 대한 인지강화를 위해 화재 경보음량의 기준을 개선하고 수면 등 행동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거주자가 침실에서 경보음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바꾼다.

평상시 피난시설을 숙지하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계약과 입주 시 각각 공인중개사,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대피 시 거주자들이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설치 기준 또는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등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계기관 간 현업 R&D를 추진,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유형과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을 통해 맞춤형 화재 상황분석 기술과 대피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가정 내의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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