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전체 45개동)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 등 4개 동, 영등포구 1개 동 등이다.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남 등 8개 동이 지정됐으며,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포함됐다.
서초구에서는 잠원, 반포, 방패,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서는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용산·성동에서는 아현, 한남, 보광, 성수동1가 포함됐고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정 과정에서 집값 불안 우려 지역과 고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등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로 선별, 지정했고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