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해 발암물질로 규정된 다이옥신을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사업장이 전남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1일 환경부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561개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25개 사업장이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적발한 25개 사업장 중 6곳이 전남에 위치했으며, 이어 대구에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에 2곳이 있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었다.
특히 보성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법정 기준의 16.9배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당국은 적발된 시설에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관계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은 유해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점검한 시설은 민원 우려가 있거나 초과배출 전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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