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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초고층 숙박시설 허가 난항··· 쟁점은 '이격거리'

기사승인 2019.11.19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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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초고층 생활벽 숙박시설이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해당 사업에 제동이 걸렸으나 행정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시가 이 같은 판결이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와 다르다고 해석하고 항소할 계획이어서 이격거리 충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A건설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문은 국토계획법 등에서 이격거리를 둔 취지에 대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을 위해 양 지역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 거주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 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면 부지 전체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 여수시는 이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로 중앙선이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경계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지난 2017년 4월 건설사는 여수시 웅천동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시설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및 웅천지구단위 계획 규정에 근거해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측량결과 해당 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8.0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이 같은 시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여수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업체 측의 주장이 반영되면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1심 판결이 나오면 행정심판의 결정은 자연적으로 소멸한다"며 "이격거리를 어디서부터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고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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