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라돈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의 농도를 보이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마련됐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은 이 물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간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있었으나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 자재에 대한 라돈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유럽식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건설업체가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연구진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지수가 기준치를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정부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내년 6월부터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고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인만큼 강제성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도 라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한다"며 "업체와 지속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열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