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으로 오랜기간 방치된 인천시내 장기방치건축물들이 정비된다.
지난 25일 인천광역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구조물 낙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8곳이다. 이 중에는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도 4곳 있다. 이들 공사가 중단된 원인으로는 자금난이 가장 많았고,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인천연구원에 정비계획 기초방안 연구를 의뢰하고 해당 군·구와 협의해 건축주 대면조사와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8곳 중 2곳은 행정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공사재개가 어려운 6곳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내년 초 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시민안전과 쾌적한 삶, 유효자원 활용 등 사회적 가치제고 차원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서는 공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 매수, 철거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