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욕탕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복합상가 18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대피로에 취사 시설을 차려놓거나 스프링클러를 망가진 채 방치하고 방화문을 열어놓고 방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전기실 천장에 누수가 있는 곳도 있었다.
시는 업주가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해 2월 대구의 7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목욕탕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친 사례를 들며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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