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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중대형건물 구조·화재·에너지 정기점검 '의무화'

기사승인 2020.02.10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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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으로 부터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에 관한 종합 점검을 받는다. 최초 점검은 준공 후 5년 내 실시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첨탑과 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건축물 점검 등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올해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 대상인 건축물 약 1만2천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원활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5월 1일 이후 정해진 일시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이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경우 등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천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안전성능 개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계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해 지하를 포함 5개층이 넘는 건축물, 1천㎡ 이상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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