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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공장 폭발사고 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약해달라"

기사승인 2020.02.14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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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1주년을 맞아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산업재해 사망을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안전조치상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된다"며 "기업이나 법인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으로는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전 국민이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공약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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