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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여행력 없어도 의사 진단검사 가능

기사승인 2020.02.20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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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20일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 없이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증을 진단 할 수 있게 정했다.

중국에 가지 않았더라도 중국에 다녀온 자와 접촉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음암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을 내고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7일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된 것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 격리될 때, 이를 해체하는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접촉자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간 격리된 이후 증상이 없다면 이를 해제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하고 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격리를 해제키로 했다.

한편, 20일 11시 17분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82명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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