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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울산 지역업체 4천405억원 수주 전망

기사승인 2020.03.10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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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울산 지역 건설업체가 4개 사업에 총 4천405억원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국가 균형 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는 78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개정령은 기획재정부가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농소~외동 국도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강동 혼잡도로 개설 등에 총 4천405억원을 지역 업체로부터 수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로인해 1만1천200여명의 고용 창출과 3조6천200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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