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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방법··· 소방시설 증·개축 시 착공 신고 해야

기사승인 2020.02.18  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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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1일 부터는 신축과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 등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이 확대돼 면적과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등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장윤수 예방안전과장은 "변경되는 소방 관련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불이익을 피하시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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