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 근거와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담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보건당국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 등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격상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지역이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등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