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
오늘부터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돼왔으나, 18일부터는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돼 가족 한명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의 경우에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주 1회 3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던 방식도 변경돼 매주 3개의 공적마스크를 평일과 주말 등으로 나누어 2차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한 주에 3개 이상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순 없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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